국무총리이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는 오랜 세월 관료로서 국무총리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다. 대체로 성격이 온순하고 말도 점잖게 하여 적(敵)이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도 원만하였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의 한덕수가 있게 된 것은 물론 본인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38대 국무총리도 역임하였다. 그 덕분이라기 보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했던 사람을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로 발탁하여 일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48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님을 낙점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며 지금은 국무총리의 신분은 갖고 있지만, 지난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되어 업무는 정지되었다.
한덕수 대행은 공무원의 여러 요직을 거쳐 38대에 이어 48대 국무총리까지, 한 번도 어려운 총리를 두 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큰 영광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48대 총리로서는 매우 낙제 총리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총리가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르게 보필할 의무가 있는데, 예스 맨으로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괄괄한 성품에다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듣기 싫은 조언 또는 충언이라도 하여 총리가 대통령을 충실하게 보필했어야 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주요 요직에 대한 검찰 출신 편중 인사라든가, 검찰을 통한 사정 정치, 대통령 처가 관련 비리 조사, 이태원 참사, 우편향 인사, 노골적인 친일외교, 4.10. 총선 전 민생토론회 등 많은 실정이 있었음에도 총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묻고 싶다. 그런 것이 거르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회를 무시한 채 총을 든 특수부대원을 동원하여 ‘12.3. 국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총리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중죄인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한밤중의 계엄은 시민들의 맨손 저항과 언론사의 생생한 방송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속한 ‘계엄해제의결’이 있어서 12월 3일 한밤중에 벌어졌던 극도의 혼란은 1차 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2차로 국가 반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국회탄핵소추’를 해야 하는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당이 몽니를 부리기는 했어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한 국민의힘 의원 몇 분이 민주당을 비롯하여 모든 야당 의원이 주도하는 탄핵소추에 참여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이 정해진 인원이지만, 지금은 3명이 결원되어 6명 밖에 없다. 그래서 3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3명 모두가 국회추천 몫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여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더구나 얼마 전에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하여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여 국회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회 당시 여당에서 참석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협의하지 않았다고 임명을 보류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까지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몇 가지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기로 한다.
첫째로 황교안 대행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때 황교안 대행이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된 후 임명한 사례를 들었는데, 그 당시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었고, 당시 대법원에서 후임자 추천이 늦어져 전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인데 직전 3월 6일 지명하여 절차를 따르다 보니 3월 29일 임명 될 수밖에 없었다. 황 대행이 일부러 지금처럼 늦춘 것이 아니었다.
둘째로 합의 없이 임명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미 지난 11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고, 12.3. 내란 이후 정치환경이 바뀌었다고 여당에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였을 뿐이다.
셋째로 여야 입장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한다. 이는 12.3. 내란 이전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헌재의 결정은 대개 7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을 미루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당 주장을 한 대행이 그대로 적용한 얘기라고 본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10월 14일 6인으로도 탄핵심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사실 원인무효가 되어 민주당이 이미 태도를 바꾼 사안이다.
넷째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한 대행은 앞으로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공직을 맡을 여건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공직의 마무리를 온갖 욕을 다 얻어 먹으면서 ‘윤석열내란방패막이’가 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모셨던 주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보긴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는 것이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 대행의 부인과 김건희 여사와의 무속으로 연결된 끈끈한 친분이 작용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한 대행이 계엄에 깊숙이 개입된 결정적 증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 처신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물론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한계는 있어도 그렇지 않고서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만 해도 오래전부터 반대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방해이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탄핵 재판에 영향을 주어 재판을 늦추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국민의힘당 다수 국회의원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러다 보니 국가 경제는 더 나빠지고 정치는 더 혼란해져 가뜩이나 안 좋은 서민들 살림살이가 붕괴 일보 직전까지 와 있다. 그 책임은 윤석열이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에 못지않게 내란 주동자에 동조(同調)하고 있는 국민의힘당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본다.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당 주장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정 혼란만 부추기는데 한몫 단단히 했다고 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잘못된 판단이 당분간 정국을 더 혼란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은 빠른 시일에 정국을 안정시키고 나서 ‘인간 한덕수’를 오랫동안 공직생활로 쌓아온 화려했던 그의 명성과는 달리 역사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몽니를 부린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며, 무엇이 옳고 그름도 판단 못 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날뛰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처럼 한 대행도 옳지 못하고 나쁜 사람으로 국민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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