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새정련의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 이완구 원내대표 간의 오랜 시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겉돌던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여야 간에 도대체 무엇을 합의했다는 말인지 분통이 터진다. 이건 한마디로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얕잡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세월호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떠도는 동안에 안산단원고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들이 안산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했고, 지금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까지 언저리만 맴돌다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합의했단 말인가? 여태껏 세월만 보내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특별검사의 추천권과 수사권에 가로 막혀 임시국회까지 열어놓고 몇 달을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오늘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더니 갑자기 합의했다고 한다. 협상이라는 것은 자기주장을 관철 또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위해 양자 간에 서로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최대한 수혜를 받거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 협상결과가 때로는 큰 것을 하나 내주고 작은 것을 두 개 얻기도 하고, 덜 필요한 것을 양보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얻는다든지 양자가 엇비슷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실리와 명분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이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합의는 양자가 느끼기에 부족한듯하면서도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태껏 수개월 동안 여야가 질질 끌던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여당 안에 무조건 동의해 준 꼴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검사 추천권과 수사권 때문에 그 수많은 세월을 허비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합의할 바에야 진작 여당의 ’세월호특별법’을 수용하여 특위구성을 했다면 지금 쯤은 어떤 방향으로든 진상규명을 위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박영선 새정련 원내대표는 왜, 이 시점에서 그렇게 빨리 쉽게 여당 안에 합의를 해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박원내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도 그 이유는 7·30 재보선참패로 당대표의 사퇴를 불러와 당의 구심점이 없는 당을 추슬러야 하는데다가 새정련에 대한 민심이반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동력을 상당히 떨어뜨려서 새누리의 강력한 주장에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까지 도달하여 할 수 없이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원내대표의 성급한 합의는 많은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또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번 세월호참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추천권과 수사권은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필수조건이었다. 여태까지 많은 의혹사건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봐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핵심 언저리만 맴돌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을 자주 봐왔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게 야당 안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아무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애당초 야당의 요구가 받아 들이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공당의 대표들이 합의인 만큼 번복한다거나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새정련의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지는 좁아지고, 지난 7·30 재보선참패로 가뜩이나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한 박영선 대표를 더 힘들게 할 것이 확실하다. 반면에 이대로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으로 특별법이 입법 된다면 세월호 전복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는 상당히 기대에 어긋나고 미흡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단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까지가 야당의 한계였다고 표현한다면 지나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러는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갖고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는 것 보다 법 운영을 좀 더 융통성이 있게 하면서 이번에 여야가 신뢰정치를 구축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정치인이기 전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또한 형제로서 ’세월호특별법‘을 아주 신중하게 제정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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