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주민과 협의 없는 재건축을 고발합니다

강일형(본명:신성호) 2015. 1. 3. 23:40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21(삼성래미안아파트 바로 옆), 비산사거리 이마트점 건너편에서 40년 된 노후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철거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철거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불편과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주민과 아무런 협의 없이 철거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관계당국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70년대 중반에 지은 건축물로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축자재인 석면을 다량 사용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이 석면은 인체에 엄청난 폐해를 주기 때문에 요즘은 건축자재로 금지하고 있고,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할 때도 일반 건축폐기물과 구분하여 분리처리 하게 되어있기도 하죠. 더구나 건물을 철거하면서 생기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은 주민의 불편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심지어 철거장과 인접한 기존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안양시에서 주민과 협의 없는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니 소상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하 6, 지상 13층을 짓겠다고 한데 대해 건축허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감안하여 13층까지 가능한지도 명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지하 6층까지 땅을 판다고 하는데 그 일대가 커다란 덩어리의 한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암반을 훼손했을 때 그 주위 건축물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지질검사를 충분히 해서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겁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엄청난 주민저항에 부딪칠 것이 확실합니다.

 

관계당국의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재의(再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